자동차 정기검사란?

자동차정기검사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7호)에 근거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어디에서 받나?
전국 59개 교통안전 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검사소

자동차 검사 주기는?
차종 첫 검사시행일 검사주기
승용차 최초 등록 후 4년 뒤 2년마다
승용차(사업용) 최초 등록 후 2년 뒤 1년마다
경형, 소형 승합및 화물 - 1년마다

준비물은?
보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수수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차이는
부하 검사는 차량이 정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무부하검사는 시동을 걸고 정지해 있을 때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 차량은 부하검사를 받고, 4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 무부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수수료(vat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무부하검사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 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수수료 감면안내

감면대상 감면율
장애인 30~50%(경증 30%, 중증 50%)
국가유공자 80%(국가유공자 등 보험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한부모가족 80%(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전액(주거급여,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80%(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내의 혈족 소유차량, 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다자녀 가정 15%(만 18세 이하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 단, 한국교통안전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에서만 시행하며, 최대감면을 1건에 한해 적용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감면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제공됩니다. 전산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감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