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자동차정기검사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37호)에 근거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차종 | 첫 검사시행일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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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최초 등록 후 4년 뒤 | 2년마다 |
승용차(사업용) | 최초 등록 후 2년 뒤 | 1년마다 |
경형, 소형 승합및 화물 | - | 1년마다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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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차이는
부하 검사는 차량이 정속 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 무부하검사는 시동을 걸고 정지해 있을 때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해요.
대부분 차량은 부하검사를 받고, 4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 무부하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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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무부하검사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 본 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수수료가 적용되며, 차령연장 임시검사는 종합검사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감면대상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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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30~50%(경증 30%, 중증 50%) |
국가유공자 | 80%(국가유공자 등 보험용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 |
한부모가족 | 80%(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주거급여,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 80%(피해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본인 또는 2촌내의 혈족 소유차량, 공단에서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 |
다자녀 가정 | 15%(만 18세 이하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
* 단, 한국교통안전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에서만 시행하며, 최대감면을 1건에 한해 적용
*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가능합니다.
* 수수료 감면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한 전산조회 결과에 따라 제공됩니다. 전산조회 외 증빙서류 확인으로는 감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