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개정사항을 알아봅니다.
근거:지방세법 제 128조 3항
※ 공제기간 및 연납공제율 조정| 구분 | 자동차세 연납 개정사항 |
|---|---|
| 1월 연납 | 연세액*연새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 36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3월 연납 | |
| 6월 연납 | |
| 9월 연납 | 제 2분기세액*연새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구분 | 공제 내역 | |||
|---|---|---|---|---|
| 1월 연납 | 연세액 × | 2월1일~12월31일/365 | ×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 3월 연납 | 4월1일~12월31일/365 | |||
| 6월 연납 | 7월1일~12월31일/365 | |||
| 9월 연납 | 10월1일~12월31일/365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소유권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이전자료 일괄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단, 타시군 전출차량: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말 소: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말소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환급금조회: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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