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소 방문 전 5분만 투자하면 재검사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차량이 일정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국가 시행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목적은 단순한 기계 점검을 넘어, 도로 위 모든 운전자의 안전 확보,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차량 등록번호 및 소유권 확인을 통한 자동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제동장치(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마모도 등을 점검하여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대기환경 보존법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대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도난 차량이나 불법 개조 차량의 유통을 막고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유 1위는 번호판등, 브레이크등 불량입니다. 전구 하나만 안 들어와도 재검사 대상입니다.
타이어 홈 깊이가 1.6mm 이하이거나 측면에 파손이 있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즉시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워셔액이 나오지 않거나 와이퍼가 시야를 가리면 부적합 사유가 됩니다. 방문 전 가득 채워주세요.
재검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검사소에 다시 방문하시면 대부분의 경우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와 함께 검사 수수료가 재발생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