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항목 참고 자유게시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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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22회 작성일 18-03-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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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가족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를 살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100%로 혜택-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상 이하 자동차
2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2.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1급~7급 )
- 장애인 (1급~3급, 시각은 4급)
-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장애인 경우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3. 경차에 대한 혜택
경형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4.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매매시 취등록세 감면 항목들인데요,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알아보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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