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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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449회 작성일 19-12-26 20:00본문
1.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줍니다. 기간은 2020년 6월말까지 이며 한도는 100만원 까지 입니다.
2.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말까지 연장되며 감면한도는 400만원이다.
3. 수소전기차 취득세의 경우 2021년말까지 연장되며 한도는 140만원 정도입니다. 버스 경우 100% 면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39&oid=030&aid=000285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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