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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다자녀 가족 >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자동차를 살 경우 1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감면을 100%로 혜택-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순위 : 7인승 이상 10인상 이하 자동차 > 2순위 : 15인승 이하 승합차 > 3순위 :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 2.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 - 국가유공자 (1급~7급 ) > - 장애인 (1급~3급, 시각은 4급) > - 고엽제후유의 중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 ※ 장애인 경우 1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 > > 3. 경차에 대한 혜택 > 경형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 > 4.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 자동차 매매시 취등록세 감면 항목들인데요,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알아보시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절약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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